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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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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4**0
2024-11-05 14:12
1
147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급 12,000원을 받으며 근무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9시~10시사이에 했고 퇴근은 주로 3시반 ~ 5시 사이에 했습니다. (한달 평균 120~140시간 근무)
오전 10시이후로 늦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사유와 예상 출근시간을 말씀드렸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경우엔 사무실에 대표가 거의 없었기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상무에게 말하고 퇴근했고
부득이하게 출근 못할때에도 대표에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카톡에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지시는 카톡단톡방으로 계속 받았고 주 업무는 디자인일이었지만 처음 면접때부터 전화가 오면 잘 받아달라는 요청과
방문손님 응대 및 미술품이 나오고 나갈때마다 1층~16층으로 나르는 일도 하였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지난 금요일(10월 25일) 4시 반 경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당일해고는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더 좋은곳 갈데 있으면 붙잡지 않겠다고 했고 당장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꾸란 말을 했으며 (그만두게하려고 기존 하던일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 영업일 즉 미술학원을 돌아다니며 원장영업 및 포스터 붙이기나 미술품 판매를 제의하며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만 받고 일하라는 내용)
월요일부터는 사무실에 와도 할일이 없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안나가게 되었구요 (녹음파일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24일~23일간 일한 시간을 적어내면 노무사사무실에 보내서 3.3%뗀 급여계산을 해주고
대표에게 전달하면 대표가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받았었는데요
이번달도 23일에 이미 한달 근무 시간을 적어냈는데 25일 당일에 노무사사무실에서 계산을 안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25일까지 일한 근무시간을 추가로 적어내라고 하길래
일부러 오늘거까지 적어내서 정산하고 퇴사시키려는거구나 하는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일 당일 4시경 노무사사무실 직원의 전화를 제가 받게되면서(보통은 상무, 국장이 받음)
`오늘 거기 다 퇴사하는건가요? 왜 다들 25일거까지 써서 냈죠?` 하고 묻길래
제가 `네? 누가 퇴사를 하나요?` 물었고 `그쪽에서 퇴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되면서
이미 노무사에게 퇴사처리를 지시했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 중에 오늘 퇴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했더니
제가 외근직을 수락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되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구요 (녹음파일 있습니다)

미리 생각할 시간이나 준비할 시간을 줬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텐데
당장 일했던 데이터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엔 정규직 1명과 프리랜서 계약 2명(상무,국장) 그리고 저와 또 다른 디자이너분(3개월전 입사)이 계셨구요
다른 디자이너 분이 입사 시 원하는 급여를 말하자 그럼 저를 내보내야한다고 계속 말해서
그 디자이너분도 그건 아닌것 같다 하며 시간당 페이로 낮춰 받았고
저랑 그분 둘다 계약서를 본적도 쓴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사무실 실무자인 상무도 알고있는 내용이구요.

월요일에 대표에게 카톡으로 당장 외부 영업직으로 인센티브만 받아가라 하는건 미술지식이 없는 저에게 얼토당토한 일이고
미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1명당 3천원을 받아가라 하는것도 당장 예정된 미술대회가 없으므로 제가 가져가는 급여는 전무한 일이라
당일해고가 맞다고 말씀드렸고 사무실에 당장 일이없어 나오지 말라했으니 출근하지 않았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싶다 했더니
당일해고가 아니니 내일 출근하세요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을만큼 상무, 국장의 험담과 비아냥을 들어가며 일했습니다. (다른 디자이너에게 들었구요)
그래서 더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만둔다는 단어는 쓰지않았구요
그랬더니 제가 디자인은 자신없어하고 외근직으로 능력발휘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외근직도 자신없어 떠난다니 붙잡지 않겠다 하더군요

급여부분은 노무사에게 일임하니 회사쪽 담당 노무사랑 얘기하라고 해서 오늘 통화해보니
저는 당연히 프리랜서였고 거긴 다 프리랜서 계약만 하는 회사이고 시간도 유동적으로 출퇴근했으며
자기네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싸인을 안한거고
당일해고가 아니라 다른 일을 제의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안나오는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것도 자기가 다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설명이 길어졌는데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과 당일해고 관련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1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5384**8
    2024-1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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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역노동인권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상담하는곳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건 어떨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있고 통보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유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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