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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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0**9
2024-11-05 1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휴 수당은 없으며 공휴일 근무 수당도 평일 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앞에 근무하신 분들과 현재 오전, 주말 분들도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월~금요일까지 일 평균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미 적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건지요???
근로 계약서도 4/25부터 근무하였지만 9/1부터 근무한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월~금요일까지 일 평균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 미 적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건지요???
근로 계약서도 4/25부터 근무하였지만 9/1부터 근무한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11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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