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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려워요
2024-11-05 11:33
0
5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중순으로 퇴서릉 했는데 4댜보험 퇴사상태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세금을 안냐고 있는건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10
퇴사일이 속한 달로부터 다음달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늦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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