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퇴사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마려워요
2024-11-05 11: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중순으로 퇴서릉 했는데 4댜보험 퇴사상태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세금을 안냐고 있는건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10
퇴사일이 속한 달로부터 다음달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늦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늦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