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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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43**3
2024-1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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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의류매장에서 약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쓰자쓰자 해놓고 끝까지 안썼었고
차음 들어올때부터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었어서 시간당 1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화수목토일 이렇게 일했고 평일은 9시간 주말은 10시간이상 일해서 주휴수당 받을 조건이 되는데 시간도 꽤 흘렀고 주휴수당 안줬다는 증거가 크게 없는데 이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09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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