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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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10**6
2024-11-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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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것 같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 따로 요청드렸는데,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 때린거니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거라면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려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구요.

저는 이미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라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점도 같이 말씀드리니 노무사와 상의해보겠다고만 하시고 확답은 안주셨어요.

혹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나요?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작성해서 3회? 요청드리고 그 이후 10일동안까지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시면 3회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부하시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 만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08
이직확인서 발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상담 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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