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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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71**8
2024-11-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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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한 요식업 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현재 주 5일로(수,목요일 휴무)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1시간이며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주에 5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0,000원 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269만원 정도가 맞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위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0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상담 결과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차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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