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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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girl
2024-11-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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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편의점에서 주40일 7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받다보니, 궁금한게 생겨서요.

1.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데 저는 연차관련하여 설명도 들은적이 없고, 주휴수당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혹시 이 연차수당을 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 편의점만 연차가 일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발생한다는데 법이 차별적이고 부당한것 같아서요.
아하에서는 주15시간이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면 발생한다던데?
혹시 관련해서 법규가 어떤 것일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0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아직 소멸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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