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약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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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06**8
2024-11-04 22: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르바이트형식 근로를 시작해 월-금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다르게 월요일 화요일 각각 4,5시간 적게 일하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 수목은 합의해서 1시간 적게 일하기로.. 뭐 이거까진 조퇴개념이라 생각해서 괜찮은데 원래 금요일 출근해야하는데 금요일말고 토요일날 출근을 하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러면 약속한 월~금 출근을 다 못한거니 주휴수당 못받나요?
또한 평일주간으로계약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야간으로 투입될 시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평일주간으로계약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야간으로 투입될 시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5:01
근로시간의 변동이 생긴 것은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에서 다른 요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에서 다른 요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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