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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52
2024-11-04 20:2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16일에 첫 입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5일 화-토 근무를 하였고
화-금은 1시부터 8시, 토요일은 1시부터 6시까지
주 33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재료들 역시 샵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8월16일부터 2024년 2월17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아무 얘기가 없길래 제가 먼저 원장님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퇴직금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서의 교부를 받아보지 못했고 혹시 몰라 원장님 몰래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니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고 그 내용들은 용역계약서의 내용들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가 3개월동안 기본급150+인센= 194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금액이 286만 4898이 맞을까요?
보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8월 16일에 첫 입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5일 화-토 근무를 하였고
화-금은 1시부터 8시, 토요일은 1시부터 6시까지
주 33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재료들 역시 샵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8월16일부터 2024년 2월17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아무 얘기가 없길래 제가 먼저 원장님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퇴직금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서의 교부를 받아보지 못했고 혹시 몰라 원장님 몰래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니 제목은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고 그 내용들은 용역계약서의 내용들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가 3개월동안 기본급150+인센= 194만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금액이 286만 4898이 맞을까요?
보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4:58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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