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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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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757**4
2024-11-04 20: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10월 18일 (금)까지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14일 부터 18일까지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있더군요. 물어보니 다음주 월까지는 근무를 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14일 부터 18일까지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있더군요. 물어보니 다음주 월까지는 근무를 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4: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이면서 1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일 발생 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일 발생 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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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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