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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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96**8
2024-1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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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7월 1일부터 24년 10월 20일까지 카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24년 7월 29일까지 주 16시간 근무했고 8월부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13시간 9,10월 주14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 주휴수당을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이 없는 대긴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하고 월급날인 오늘 사장님께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여쭤봤는데 세무사와 노무사한테 물어본 결과 제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채 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빠진건 1년간 3일이었지만 겨울에 새해라고 조기퇴근을 시켜주셨고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와 장사가 되지않는다고 조기퇴근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휴 얘긴 따로 없으셨고요
이 경우 퇴직금이 미지급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5 14:53
3일을 결근한 것은 퇴직금과 큰 관련이 없고,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포함된 주가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2주 미만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약 1년간 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평균냈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가 넘을 확률이 크니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에 1주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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