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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7**3
2024-11-04 16:08
0
6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파트타이머로 평일 5시간씩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평일 만근 하고 이번주 월요일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지난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난 주에 개근하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지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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