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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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
2024-11-04 1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알바비는 매달 말일지급 ,평일 주5일근무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9월30일 월요일
달이 넘어가 10월1일부터4일까지를 1주일로 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 주15시간이 안된다구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공휴일과 휴일빼고 주5일근무 다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3주분만 주었습니다.
알바비계산하는 하우머치 웹에서는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바비는 매달 말일지급 ,평일 주5일근무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9월30일 월요일
달이 넘어가 10월1일부터4일까지를 1주일로 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 주15시간이 안된다구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공휴일과 휴일빼고 주5일근무 다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3주분만 주었습니다.
알바비계산하는 하우머치 웹에서는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1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월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1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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