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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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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uv90
2024-1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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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핸드폰충전기 테스트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근무했고 11월 15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주더라고요.
월급은 아웃소싱에서 3.3프로 떼고 주고 시급은 10300원 근무는 위에 말씀드린곳인데 아웃소싱이 수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순번이 있는데 그거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합니다.
1. 알바몬에 나와있는 아웃소싱 주소랑 근로계약서에 있는 주소가 다른데 신고대상인가요?
2.집안일 있어서 한달에 한두번씩 빠져도 한 주에 풀근무한게 많은데 주휴수당과 연차 수당을 안줍니다. 업체측에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된다고 말했는데 법적인거라고해도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맞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 상에 보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찔리는게 있어서 그런거겠죠?
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도 안해줬습니다. 뒤늦게 사대보험소급신청 하려고하는데 저보고 11월달까지 하면 사대보험 가입비?를 총 120만원 내라고하더라고요.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전액 다 내는거고 나머지는 반반씩 내는거라고 들었어요. 맞는건가요?
5. 정규직 시켜준다고 해놓고 저보고 물량 없어서 TO 안나온다고 정규직 전환 안해준다고 그만두라고하네요.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면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받지 못하잖아요
6.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참고인조사를 삼자대면 해야한다고 그러던데 삼자대면을 꼭 해야하나요? 그아저씨 보기 싫은데 .. 따로 조사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달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부담없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지와 회사간에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여부 등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가 어렵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담당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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