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3.3% 같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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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07**3
2024-11-04 00:48
2
12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을 시작하고 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제외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급날은 10일이며 3.3프로는 떼고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원했고 9월 10월은 3.3 프로를 떼고 지급을 받았고 11월달 부터는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3 프로랑 4대보험을 같이 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을 가입하면 3.3프로는 안떼고 근로 소득세를 떼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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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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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1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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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을 위해 본인한테 내는 4대 보험이고 3.3은 당연히 떼어야 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지들이 꽁짜가 아닙니다 그거 내주는 회사가 정상이고 좋은 회사예요 내야 본인 병원비 건강보험료 및 그 외 연금도 내는 거구요 적게 내는 만큼 연금 받는 건 적어지니 많이 낼 수록 당장은 마이너스 처럼 보여도 추후에 돌려 받는 거라고 하니까 짱나도 낼 수 밖에 에휴 이해 감 ㅅㄱ

  • 똑똑해
    2024-11-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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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3.3%를 떼는 거면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거에요 그러므로 4대보험을 떼는거면 3.3%를 뗄 필요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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