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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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0**9
2024-11-04 00: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24일 근무해서 월급 가불받아서
11월 12일날 받기로했구요
하루 근무시간 6시간반 이구요
일주일 풀 출근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뇨 ㅠㅠ
시급 10000원이에여
11월 12일날 받기로했구요
하루 근무시간 6시간반 이구요
일주일 풀 출근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뇨 ㅠㅠ
시급 10000원이에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은 6.5시간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은 6.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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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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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몬 월급 예측하기 계산 있잖아요 거기에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