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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6**0
2024-1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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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1월부터 주 15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받으며 근무했구요!
24년 11월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3개월 8~10월 근무가 주 14시간으로 바뀌면서 주휴를 못받게 되었는데...그럼 퇴사할때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7: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히의 경우처럼 근로기간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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