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시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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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7**3
2024-11-03 17: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시간이 평일 5시간, 1인 근무체제의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 10월 30일 오후 5시 50분 경 사장님께 통화하여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11월 5일 회사의 면접이 잡혔고 입사하게 된다면 차주에 입사할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11/5(화) 근무는 불가능 하고 11/8(금)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비치셨고 저는 서류합격과 면접등의 절차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줄 몰랐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은 생각해보시겠다며 확실한 끝맺음이 없이 통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10/31 00시즈음 공고가 올라온것을 확인했습니다.
3. 11/1(금)에 한 기업에서 11/4(월) 합격레터가 왔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 최대한 미루기를 요청하였으나 ASAP 건이기에 11/6(수) 입사로 협의를 보게되었습니다. 더 요청하기엔 합격취소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4. 11/1(금) 오후에 사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11/4(월)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 11/5(화) 피크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며, 1인 근무의 매장이고 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지 못하니 2주치의 평균 매출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 하신 상황입니다.
6. 11/3(일) 매장 알바 공고를 확인해보니 3명정도의 지원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더하여, 근로계약서의 제 업무 내용은 매장관리 및 음료제조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구두로 사업의 봉투 패키지 디자인, 매장 쿠폰, 포스터 등등의 업무를 요청하시며 성과가 있을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하셔서 업무를 받아들였고, 해당 결과물들을 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 결과물들이 실제 상품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해당 디자인들을 의뢰하셨을 때 하려고 하셨던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또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 디자인으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사장님도 아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낸디자인 결과물들이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10월 30일 오후 5시 50분 경 사장님께 통화하여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11월 5일 회사의 면접이 잡혔고 입사하게 된다면 차주에 입사할 것 같으니 죄송하지만 11/5(화) 근무는 불가능 하고 11/8(금)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비치셨고 저는 서류합격과 면접등의 절차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줄 몰랐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은 생각해보시겠다며 확실한 끝맺음이 없이 통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10/31 00시즈음 공고가 올라온것을 확인했습니다.
3. 11/1(금)에 한 기업에서 11/4(월) 합격레터가 왔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 최대한 미루기를 요청하였으나 ASAP 건이기에 11/6(수) 입사로 협의를 보게되었습니다. 더 요청하기엔 합격취소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4. 11/1(금) 오후에 사장님께 이러한 사정으로 11/4(월)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 11/5(화) 피크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며, 1인 근무의 매장이고 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지 못하니 2주치의 평균 매출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 하신 상황입니다.
6. 11/3(일) 매장 알바 공고를 확인해보니 3명정도의 지원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배상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더하여, 근로계약서의 제 업무 내용은 매장관리 및 음료제조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구두로 사업의 봉투 패키지 디자인, 매장 쿠폰, 포스터 등등의 업무를 요청하시며 성과가 있을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하셔서 업무를 받아들였고, 해당 결과물들을 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 결과물들이 실제 상품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해당 디자인들을 의뢰하셨을 때 하려고 하셨던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또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기 전 디자인으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사장님도 아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낸디자인 결과물들이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나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나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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