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741**8
2024-11-03 15:39
0
1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은 8시반~6시반.
토요일은 8시반~2시반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반~1시까지고.
제근무시간대로면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되어서 얼마를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 : 08:30~18:30(10시간), 휴게시간 12:30~13:00(30분), 1일 실근로시간 9시간 30분
토요일 근무시간 : 8:30~14:30(6시간), 휴게시간 12:30~13:00(30분), 1일 실근로시간 5시간 30분
-1주 근로시간 (9.5시간x5일)+5.5시간=53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은 연장 근로)
-월 임금산정 근로시간 : <40시간 + 13시간x1.5) + 8시간(주휴)> x 4.345 주 = 293시간
-위와 같이 귀하의 자료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면 월 급여 산정근로시간은 293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에서 위 시간을 나누어 되면 시급이 게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