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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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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66**7
2024-11-03 14:0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학원 조교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년 수료를 하지 않아서 조건이 안 되는 채로 근무를 하였고 학원 측도 물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이 늘었다며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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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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