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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4-11-03 10: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해야할수도 있는데
이전 업체에서 다니던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업체가 바뀐 후로 다시 처음부터 기간 계산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승계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있으면 부틱드립니다. (임금, 수당 퇴직 관련)
고맙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다니던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업체가 바뀐 후로 다시 처음부터 기간 계산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승계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있으면 부틱드립니다. (임금, 수당 퇴직 관련)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적법한 고용승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업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전업체에서 퇴직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새로운 업체에서는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적법한 고용승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업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전업체에서 퇴직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새로운 업체에서는 신규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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