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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64**0
2024-11-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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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5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매출 문제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카톡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연락받았을 당시에는 당황해서 알겠다고 좋게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에 해당 되는거 같아서요. 카톡으로 알겠다고 동의한 답장 보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번주까지만 근무해달라고만 하고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언급 받은게 없는데 제가 따로 달라고 얘기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헤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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