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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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37**1
2024-11-02 22: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기서 구한건 아니고
다른 알바어플에서 시급 1.2에 소고기집 홀서빙이 올라와있어서 지원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일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어플에 올라온
시급과는 달리 만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에 경력도 없어서 다른 곳을 구할 자신은 없고, 한번 다시 시
급 관련해서 여쭈어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ㅜㅜ
다른 알바어플에서 시급 1.2에 소고기집 홀서빙이 올라와있어서 지원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일했고,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어플에 올라온
시급과는 달리 만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에 경력도 없어서 다른 곳을 구할 자신은 없고, 한번 다시 시
급 관련해서 여쭈어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인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인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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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채용 공고에는 14000원이라고 하고 보증금이 있다며 나중에 준다고 시급 8000원 준다고 한 이상한 가게도 있어서 사실과 다름하고 알바몬 채용 공고 신고했구요 상세 내용도 달라 신고했습니다 님도 신고하세요 남에 시간 귀한 줄 모르는 사기 공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