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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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wbsbs
2024-11-02 2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 단기 계약에 합격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출근했습니다. 첫날 출근 후 개인사정으류 문자로 퇴사통보했습니다.
1. 근로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11일까지라면 11일까지 다른 알바를 못 구하나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해지 서류를 보내주어야 하나요?
2. 만약 11일 이전에 1주일 단기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3. 주5일, 1일 8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퇴사문자를 보냈지만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1. 근로 계약서상 근무 기간은 11일까지라면 11일까지 다른 알바를 못 구하나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해지 서류를 보내주어야 하나요?
2. 만약 11일 이전에 1주일 단기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3. 주5일, 1일 8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퇴사문자를 보냈지만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을 때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가 있을 때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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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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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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