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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ydz**7
2024-11-02 21:14
1
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력업체에서 연결된 화장품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8:50 - 17:50 화수목금 4일 알바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에 3.3% 공제 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승희라우
    2024-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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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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