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의 주휴수당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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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라우
2024-11-02 19: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이상한건지 사장님이 이상한거 잘몰라서요
10월14일오픈한가게인데요
면접볼때 시급이주휴수당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했는데
14일~18일은 주15시간넘어 주휴수당을쳐서줄수있는데
21일~25일, 28일~11월1일까지는 주15시간이안되어 줄수가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3.3%때야하고 세무소가서 서류내면서 물어보고 주신다고하네요
월급은 말일날 주시기로하고요
면접볼때랑 말이너무틀려 화가나는데
어떤게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10월14일오픈한가게인데요
면접볼때 시급이주휴수당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했는데
14일~18일은 주15시간넘어 주휴수당을쳐서줄수있는데
21일~25일, 28일~11월1일까지는 주15시간이안되어 줄수가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3.3%때야하고 세무소가서 서류내면서 물어보고 주신다고하네요
월급은 말일날 주시기로하고요
면접볼때랑 말이너무틀려 화가나는데
어떤게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근로계약서 상의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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