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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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kxok
2024-1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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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중등부에서 알바를 하는데 출근하고 일하던 도중 원장이 아닌 일반 선생님이 저에게 내일부터 안와도 된다고 그만나오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원장에게 문자로 물어보았을때 중등부가 사라져 그만나오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고등부에서 일가능하냐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약서를 중등부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했고 근무 시간도 달라집니다. 이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한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내용 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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