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주 부터 갑자기 나오지 말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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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둥둥
2024-11-02 17: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난 뒤 주말에 카톡으로 다음주부터 일을 같이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매니저한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른점에서 일할 생각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점에서 일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대표랑 문자했는데 자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하면서 당당하던데 저는 30일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기는 아니리면서 이야기를 했아요 궁금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 내용 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 내용 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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