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소득세신고하는 프리랜서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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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11**1
2024-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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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미용실에서 3.3프로 소득신고하는 프리랜서 미용사입니다.
투잡으로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을동시에 가입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귀하는 프리렌서 미용사로서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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