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 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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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k**0
2024-11-02 09:35
0
20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 6개월, 수습기간 1개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문 1. 계약 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2. 수습기간 종료 후에 해고할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는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라면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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