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인생은하나만
2024-11-02 09:30
0
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달 안되는 기간동안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총 4주 가량 일하면서 카페 알바 특성상? 근무시간은 조금 유동적이였습니다. 주마다 20시간은 넘겨서 주휴수당은 다 나왔고 최저 받았습니다.
급여 계산 어플을 쓰는데 사장님이 알바 처음 할 때는 소득세만 뗀다고 하셔서 계산해보니 144만원에+교통비 3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떼서 143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사가 한 거라서 맞을거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득세랑 고용보험을 뗀다고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뗐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플로" 소득세+고용보험" or "소득세+4대보험(고용보험만)" 두 종류로 계산을 해봐도 가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두 종류 모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소득세+고용보험 계산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 것인지
2.교통비는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정학하게 계산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