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일근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659**2
2024-11-02 09: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14일 입사 11월 1일날 월급명세서 받았고 160만원에서 사대보험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언급한 내용중에 20일중 13일을 일했다고 하셨는데 주 5일 근무중 결근한적은 없었고요 9시반출근 9시퇴근 11시간 30분정도를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나 궁금합니다 알바를 제외한 정직원 5인미만 업장입니다
사장님이 언급한 내용중에 20일중 13일을 일했다고 하셨는데 주 5일 근무중 결근한적은 없었고요 9시반출근 9시퇴근 11시간 30분정도를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맞나 궁금합니다 알바를 제외한 정직원 5인미만 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급여가 월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급여가 월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