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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100
2024-11-02 07: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마다 재계약으로 2년째는 무기계약이 되는 계약직인데요.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적압박도 심한데다 급여도 실적이 안되다보니 평균 기본급 수준으로만 받고 버텼습니다. 회사에선 재계약이 될거다라는 얘기만 해줬고 한번 더 버텨볼까 수천번 고민하다가 20일 남겨놓고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이달 목표가 나온 상황에 월초에 회사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얘길 했다고 몰아 붙이더라구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황에 저에 대한 배려는 일도없이 상사는 회사를 배려하지않은 통보라고 그러네요.ㅠ
실업급여는 조건이 안된다 해도 퇴직금도 주지않고 미리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
정말 퇴직금만 보고 버텼는데 아무것도 얻은것 없이 회사배려도 안하고 놀려는직원으로 만들더라구요. ㅠ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적압박도 심한데다 급여도 실적이 안되다보니 평균 기본급 수준으로만 받고 버텼습니다. 회사에선 재계약이 될거다라는 얘기만 해줬고 한번 더 버텨볼까 수천번 고민하다가 20일 남겨놓고 계약만료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이달 목표가 나온 상황에 월초에 회사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얘길 했다고 몰아 붙이더라구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상황에 저에 대한 배려는 일도없이 상사는 회사를 배려하지않은 통보라고 그러네요.ㅠ
실업급여는 조건이 안된다 해도 퇴직금도 주지않고 미리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
정말 퇴직금만 보고 버텼는데 아무것도 얻은것 없이 회사배려도 안하고 놀려는직원으로 만들더라구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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