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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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g
2024-11-02 02:4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상황은 초단기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침 7:30 ~9:30 근무이고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7:30에 도착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다가 실제 일하는 시작 시간은 8:00 이 됩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원래 일이 2시간 일이니까 9:30에 못끝내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잔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7:30 ~9:30동안 일하는 것도 이 시간 안에 못해서 잔업을 해야 한다면 잔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근무 불이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침 7:30 ~9:30 근무이고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7:30에 도착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다가 실제 일하는 시작 시간은 8:00 이 됩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원래 일이 2시간 일이니까 9:30에 못끝내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잔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7:30 ~9:30동안 일하는 것도 이 시간 안에 못해서 잔업을 해야 한다면 잔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근무 불이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당연히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정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사안이므로 단정지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당연히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정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사안이므로 단정지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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