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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97**1
2024-11-02 01: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3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 떨어졌고 자필로 쓰는게 더 좋다며 자필로 한장만 작성 후 원장님이 챙겨가시고 저는 사진촬영해가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니라며 파트타임 개념이다라고 흘러가는 말도 하셨습니다.
두달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밀린 급여만 받고 11월부터는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수인계 관련해서 다음 강사가 구해지기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달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이슈로 인한 당일 퇴사도 위의 내용에 따라 페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덧붙여서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니라며 파트타임 개념이다라고 흘러가는 말도 하셨습니다.
두달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밀린 급여만 받고 11월부터는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수인계 관련해서 다음 강사가 구해지기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달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여이슈로 인한 당일 퇴사도 위의 내용에 따라 페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인수인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인수인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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