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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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75**0
2024-11-01 23: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럴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 566,500 (7/10에 월급들어옴)
7월 - 892,833 (8/10에 들어옴)
8월 - 484,000 (9/10에 들어옴)
9월 - 998,000 (10/12에 들어옴)
10월 - 654,500 (아직 안들어옴)
8시간 혹은 4시간 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5,6,10시간일때도 있습니다
보통 주 2-4회 근무했습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럴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 566,500 (7/10에 월급들어옴)
7월 - 892,833 (8/10에 들어옴)
8월 - 484,000 (9/10에 들어옴)
9월 - 998,000 (10/12에 들어옴)
10월 - 654,500 (아직 안들어옴)
8시간 혹은 4시간 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5,6,10시간일때도 있습니다
보통 주 2-4회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1일의 통상임금은 시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1일의 통상임금은 시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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