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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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39**8
2024-11-01 23:17
0
2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잘 근무하고 있던 중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미들로 일하고 있었고,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 없습니다. 앞으로 마감으로 근무를 해줄 수 없으면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고 정당한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통해 제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저의 근로 계약서를 보니 8월에 진작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 9,10월은 새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는 10월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주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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