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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29**8
2024-11-01 18: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시급은 10,000이고,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 12,000으로 계약했습니다.
10월달 마지막 주는 11월이랑 겹치는 주로, 금요일부터 11월이 시작됩니다. 주휴는 만근 기준이므로 11월 급여에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대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는데요...
11월은 4일부터 29일까지 꽉찬 4주이고, 주휴수당은 한달에 4주이상 나올수가 없으므로, 28일-1일에 근무한 주휴는 소멸이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몇년을 일했지만 이런 얘기는 난생 첨들어봐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시급은 10,000이고, 만근시 주휴수당 포함 12,000으로 계약했습니다.
10월달 마지막 주는 11월이랑 겹치는 주로, 금요일부터 11월이 시작됩니다. 주휴는 만근 기준이므로 11월 급여에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대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는데요...
11월은 4일부터 29일까지 꽉찬 4주이고, 주휴수당은 한달에 4주이상 나올수가 없으므로, 28일-1일에 근무한 주휴는 소멸이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몇년을 일했지만 이런 얘기는 난생 첨들어봐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지급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급여를 매일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의 경우는 월의 주휴일 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급여지급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급여를 매일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의 경우는 월의 주휴일 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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