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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상어
2024-11-01 18: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94,34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9월 30일에 첫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말일로 정해서 11월 31일에 받았는데요
시급이 10000원, 하루에 8시간 30분씩 평일 5일 일했습니다
수습일은 따로 없었구요
월급 주실때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달라고 요청 드려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 해 본 금액이랑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ㅠㅠ
9월 30일에 첫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말일로 정해서 11월 31일에 받았는데요
시급이 10000원, 하루에 8시간 30분씩 평일 5일 일했습니다
수습일은 따로 없었구요
월급 주실때 급여명세서를 안 주셔서 달라고 요청 드려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 해 본 금액이랑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이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1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조건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조건에 따라 월 급여를 계산해 보면 <(8시간x5일)+(0.5시간x1.5x5일)+8시간> x 4.345주 = 225시간(월 근로시간),
10,000원 x 225시간=2,2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이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1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조건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조건에 따라 월 급여를 계산해 보면 <(8시간x5일)+(0.5시간x1.5x5일)+8시간> x 4.345주 = 225시간(월 근로시간),
10,000원 x 225시간=2,2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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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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