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9일 근무 후 4대보험 적용 유무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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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96**7
2024-1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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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에 인수인계겸 3일 일하고
근로계약 작성을 10.1일 하였으며
근무는 의도치않게 직장근무환경에 맞지않아
합의 후 28일 까지 근무하여
총 근무일자가 28일 뿐인데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나요?

근무지에서 급여지급을 4대 보험으로 처리하고 주려고하는데
31일까지 근무를 다한걸로 처리하고
4대보험은 적용하고 28일 근무한거에서 약 10%떼고 주려는거같아요 (근무지에 물어본 통화내용 상)
원래급여 280 에서 10%가 아니라
250에서 1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4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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