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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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24**2
2024-11-01 17: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240 주5일(41시간)근무 매달 1~마지막일 급여
지난달 마지막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일치 급여를 (첫날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근무)받았는데 보험료 4000원 가량을 제외하고 76000원 가량 입금 되었습니다
일할 계산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난달 마지막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일치 급여를 (첫날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근무)받았는데 보험료 4000원 가량을 제외하고 76000원 가량 입금 되었습니다
일할 계산 한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8: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장마다 일할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240만원을 30일로 분할하여(30일 또는 31일에 상관없이 ; 10월의 경우 31일에 해당)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장마다 일할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240만원을 30일로 분할하여(30일 또는 31일에 상관없이 ; 10월의 경우 31일에 해당)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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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86,275원 하루치 세전급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