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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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
2024-11-01 17: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계산방법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합니다. 말일날 알바비가 나옵니다.
9월30일근무 7시간
10월1일 휴무,3일휴무 2일 4일 근무 13시간
이렇게 주가 나눠어지거나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5일근무합니다. 말일날 알바비가 나옵니다.
9월30일근무 7시간
10월1일 휴무,3일휴무 2일 4일 근무 13시간
이렇게 주가 나눠어지거나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은 상담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은 상담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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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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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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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우머치 앱 다운로드 ㄱㄱ 그걸로 알수있음 대신 본인이 일한날 잘 알고 기록해야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