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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67**1
2024-11-01 02: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교에 방과후 강사로 계약을했는데
계약된 시간보다 초과 시간(주말,야간 등)
일 했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계약된 시간보다 초과 시간(주말,야간 등)
일 했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제 근무 100% + 가산수당 50%)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담신청인이 근로자라는 점, 학원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 실제 계약(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했다라는 것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계약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제 근무 100% + 가산수당 50%)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담신청인이 근로자라는 점, 학원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 실제 계약(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했다라는 것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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