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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14**1
2024-11-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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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쯤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시간씩 (휴계x 식사시간x) 인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라고 써져있고 2시간 추가근무에 , 카페 일임에도 계속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급여와 시간상 너무 손해보는 기분에 계약만료퇴사를 이야기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 하시고 1월까지 근무 할 생각없으면 지금 나가라 대신 실업급여신청 안해준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진짜실업급여 를 받을수없는지
2.퇴직금을 받으려면 진짜 1월까지 해야하는지
3.주5일 2시간 더 일한 금액은 못돌려받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만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현황을 알아야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신청인의 주장, 즉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없고 10시간 내내 근무했다라는 점을 CCTV등을 통해 입증가능한 경우 지급 청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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