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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14**1
2024-11-01 04: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쯤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시간씩 (휴계x 식사시간x) 인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라고 써져있고 2시간 추가근무에 , 카페 일임에도 계속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급여와 시간상 너무 손해보는 기분에 계약만료퇴사를 이야기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 하시고 1월까지 근무 할 생각없으면 지금 나가라 대신 실업급여신청 안해준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진짜실업급여 를 받을수없는지
2.퇴직금을 받으려면 진짜 1월까지 해야하는지
3.주5일 2시간 더 일한 금액은 못돌려받는지
10시간씩 (휴계x 식사시간x) 인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라고 써져있고 2시간 추가근무에 , 카페 일임에도 계속 다른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급여와 시간상 너무 손해보는 기분에 계약만료퇴사를 이야기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 하시고 1월까지 근무 할 생각없으면 지금 나가라 대신 실업급여신청 안해준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진짜실업급여 를 받을수없는지
2.퇴직금을 받으려면 진짜 1월까지 해야하는지
3.주5일 2시간 더 일한 금액은 못돌려받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만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현황을 알아야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신청인의 주장, 즉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없고 10시간 내내 근무했다라는 점을 CCTV등을 통해 입증가능한 경우 지급 청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만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현황을 알아야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신청인의 주장, 즉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없고 10시간 내내 근무했다라는 점을 CCTV등을 통해 입증가능한 경우 지급 청구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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