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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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31**8
2024-10-31 23: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스케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계산하는중에 어려움을 겪어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 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4주합산후 평균기준)이상이 총 52주가 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4주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것은 근무 시작일이 기준인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 시작 다음달 1일부터 4주를 시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4주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것은 근무 시작일이 기준인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 시작 다음달 1일부터 4주를 시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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