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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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31**8
2024-10-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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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스케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지 계산하는중에 어려움을 겪어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 이상, 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4주합산후 평균기준)이상이 총 52주가 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4주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것은 근무 시작일이 기준인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 시작 다음달 1일부터 4주를 시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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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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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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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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