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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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k
2024-10-31 23:36
1
17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수습기간이었는데
10월 11일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고, `계약기간 한달남아서 법적으로 드려야 할 서류라서 드린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재계약이든 뭐든 아무 얘기 오간 것도 없었고,수습기간 만료일인 10월 31일 오늘 저녁 8시반에 퇴근하고 9시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통보를 전해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고 햇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기간 3개월인 경우 :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며,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2. 3개월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 :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2.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가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 중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으나, 상담신청인의 경우 3개월에 해당하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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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3503**3
    2024-10-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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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면 못받을것 같네요 수습기간 이면 님이 적응을 잘하셨으면 계속 다닐수있을텐데 그걸 배제하고 통보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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