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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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44**9
2024-10-31 23: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6월 26일에 입사하여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9월 25일까지 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90일 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말 일을 급여일이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90%로 알바비 받기로 하였는데, 6월달 알바비부터 90%로 받았다고 한다면
1) 8월달 알바비까지 수습 기간으로 받는 건가요?
2) 9월달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90%로 받고 그 이후부처 급여일 까지 근무 한 알바비는 100%로 받는게 맞나요?
3) 9월달에 근무한 것 전부 다 수습으로 90%를 받는것이 맞나요?
6월 26일에 입사하여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9월 25일까지 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90일 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말 일을 급여일이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90%로 알바비 받기로 하였는데, 6월달 알바비부터 90%로 받았다고 한다면
1) 8월달 알바비까지 수습 기간으로 받는 건가요?
2) 9월달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90%로 받고 그 이후부처 급여일 까지 근무 한 알바비는 100%로 받는게 맞나요?
3) 9월달에 근무한 것 전부 다 수습으로 90%를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간 계산
초일 26일 기준이므로 말일 25일로 산정합니다.
2. 최저임금 수습기간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까페 알바는 아래 최저임금법 규정과 같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1. 기간 계산
초일 26일 기준이므로 말일 25일로 산정합니다.
2. 최저임금 수습기간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까페 알바는 아래 최저임금법 규정과 같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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