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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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44**9
2024-10-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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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6월 26일에 입사하여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이 9월 25일까지 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 90일 인지 궁금합니다.

매달 말 일을 급여일이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90%로 알바비 받기로 하였는데, 6월달 알바비부터 90%로 받았다고 한다면
1) 8월달 알바비까지 수습 기간으로 받는 건가요?
2) 9월달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90%로 받고 그 이후부처 급여일 까지 근무 한 알바비는 100%로 받는게 맞나요?
3) 9월달에 근무한 것 전부 다 수습으로 90%를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간 계산
초일 26일 기준이므로 말일 25일로 산정합니다.

2. 최저임금 수습기간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명확,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까페 알바는 아래 최저임금법 규정과 같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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