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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 및 수습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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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50**2
2024-10-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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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파트타임알바입니다.
7개월 일할것으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합의하에 이번달에 관두게되어 2개월 일했습니다.(4대보험, 3.3 X)

총 시급의 80퍼 받는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월급을 받고 보니 총 시급의 80퍼를 하면 최저임금 밑이더라고요.

계약서에 적힌 사항이 위법일시 당시 적은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관행에 따르며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다면 위법이라도 무를수없는걸까요?

이미 첫 월급을 받은 상황에서 찾아보니 수습비용은 1년이상 계약시 적용 가능하다하며
최저임금 기준 총 시급의 90퍼 이상이 될때만 80퍼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봐서 무를수있다면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근로관계상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며, 이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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