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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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0635**0
2024-10-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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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3일부터 알바를 했고 사장님이 다음달인 10월15일에 알바비를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 출근 기록은 가게에 있는 노트에다 했었어요. 사장님이 10월27일에 가게를 접는다고 해서 그 전까지 같이 일 하기로 했지만 제가 10월11일 까지 알바를 하고 갑자기 2주 입원을 하게 되어 가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월15일에 사장님이 돈 입금을 안 하셔서 10월17일 사장님께 알바비 얘기를 꺼내니 제가 입원 한걸로 인해 지금 알바생이 없으니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병원 입원한 서류를 가져오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에 서류를 가져갔지만 폐를 끼쳐놓고 뻔뻔하단 식으로 다른 얘기만 하며 돈을 주겠다는 말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게를 접은 상태이고 자긴 신고 무섭지도 않다 하며 신고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 기록을 한 것도 가게에 있는 노트에 했고 같이 일한 알바생도 없어 신고를 해도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언제 그만 뒀다 이게 없이 그냥 입원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언제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 제출 또는 사직의사 표시 등 정식적인 퇴사든 무단퇴사든 상관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관련사항(퇴사 등 포함)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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