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회사교육기간임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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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48**1
2024-10-31 07:20
0
9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험회사 근로계약서미작성및 교육들으러오라함. 임금일체미지급.점심만제공.

교육다들으면무조건으로20만원준다더니 갑자기협회 합격해야준다고말바꿈.

사기죄및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새로운 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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